Bychangup365

9월 15, 2026

초기투자 시장에서 벤처스튜디오가 새로운 기업 육성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기존 액셀러레이팅에 더해 시장의 문제를 찾고 팀 구성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접근이다. 다만 국내 창업기획자가 벤처스튜디오를 운영하려면 현행 벤처투자법과 투자 구조, 법적 리스크 등 점검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법률 전문가와 선행 사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형 벤처스튜디오의 실행 조건을 살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DLG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창업기획자 대표와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벤처스튜디오의 제도적 쟁점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 제공: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법·제도부터 현장 모델까지…AC형 벤처스튜디오 실행 조건 점검
세미나 1부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벤처스튜디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제도와 법률 문제가 다뤄졌다. 공성현 KAIA 사무국장은 ‘액셀러레이터형 벤처스튜디오 제안 모델’을 발표하며 창업기획자의 투자·육성 역량을 벤처스튜디오 운영 구조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벤처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심층 분석’을 주제로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짚었다.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현행 창업기획자 제도 안에서 벤처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마주할 수 있는 한계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2부에서는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이 현장에서 구축한 벤처스튜디오 운영 사례가 소개됐다. 이인성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벤처스튜디오 그룹장은 대기업 사내벤처와 협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딥테크 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공유했다.
김정태 MYSC 대표는 지역 자원과 해외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로컬·크로스보더형 벤처스튜디오의 설립 전략과 운영 조건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 협업형과 딥테크형, 로컬·크로스보더형 모델을 비교하며 각 기관의 투자 전략과 보유 역량에 적합한 운영 방향을 검토했다.
협회는 세미나에서 수렴한 회원사 의견과 현장 수요를 토대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스튜디오 도입을 지원한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와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갈 방침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책·법률적 한계와 쟁점을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 산업적 관점에서 벤처스튜디오 제도의 필요성과 확장성을 다 함께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초기투자 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저변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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