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와 상표, 영업비밀 등을 둘러싼 지식재산(IP)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해결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2일 한국발명진흥회 정인호홀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와 조정, 알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인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상사중재원X한국발명진흥회 업무협약 체결 (사진 제공: 대한상사중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한 분쟁 해결 모델 모색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 분야에서 중재 제도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와 기술 가치 산정이 중요한 지식재산 분쟁 특성을 고려해 발명진흥회가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분쟁 해결 절차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동안 특허 분쟁은 기술성과 시장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한 만큼 분쟁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 기관은 가치평가 모델을 활용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교육과 세미나, 포럼 개최 등 공동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와 분쟁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도 협력할 예정이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에서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발명진흥회의 우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과 중재원의 분쟁 해결 기능이 결합해 복잡한 지식재산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술 기반 산업이 확대되면서 특허와 상표권, 기술이전 계약 등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소송 외에 중재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 분쟁 해결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The post 특허 분쟁도 ‘법정 밖 해결’ 늘어난다…중재원·발명진흥회 협력 체계 구축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